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위치한 ‘홈잉루츠 송도’는 재외동포인 만 19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아메리칸타운에 이은 글로벌 주거 브랜드 프로젝트로, 총 1,700세대 규모의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홈잉루츠 송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4층까지 1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2㎡부터 110㎡까지 다양한 중대형 평면이 포함된다. 단지는 낮은 건폐율을 기반으로 공원형 조경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그린하우스,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첨단 주거기술과 바이오, 의료, 교통 인프라가 접목된 점도 특징이다.
재외동포 대상 주택인 만큼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다른 자격 요건과 절차를 따른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가점제 대신 시민권·영주권 보유 여부가 주된 심사 기준이다. 신청자는 여권, 영주권 증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 해외 체류나 유학만으로는 청약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신청은 최소 1년 이상의 출입국 사실증명이 포함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는 전산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동·호수 추첨도 별도로 진행된다. 계약금 비율과 납부 일정은 추후 안내문 및 계약서에서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절차는 사전 청약의향서 접수부터 시작해 청약신청서 및 자격서류 제출, 청약금 납부, 서류 확인, 당첨자 및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 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 여권과 영주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 또는 영사관 발급 서명진술서 등이 요구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수다.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 시민권자는 잔금 납부 전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가족이나 제3자가 납부한 금액을 사용할 경우 금전대차신고나 제3자 지급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취득세 납부 등도 일반 청약과 구별해 진행한다.
청약신청금은 한화 100만원 또는 미화 1,000달러로, 당첨되지 않거나 청약을 취소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환불된다. 환불은 입금한 국가에 맞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국가 간 외국환 송금을 통한 환불은 제한된다.
청약은 1인당 1건만 허용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청약 및 최초 계약 단계에서는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 전매 제한 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잔금 납부 전까지는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향후 해외 공급 이후 남은 세대는 국내 일반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과 자격, 서류 제출 및 계약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되는 청약신청안내문과 공급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